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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기사 자격·회사 사업면허 박탈

  • 웹출고시간2015.10.11 15:57:22
  • 최종수정2015.10.11 15:57:22
[충북일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와 콜밴을 강력 제재한다. 2년 안에 3차례 부당요금 행위 적발 시 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회사 측의 면허까지 취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에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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