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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이도 중고차 압류·체납 조회 가능

국토부, 정상 차량 둔갑 피해 행위 방지

  • 웹출고시간2015.10.06 17:11:30
  • 최종수정2015.10.06 17:11:30
[충북일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록번호로 압류·저당·체납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된다. 그동안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던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구매자 등이 자동차관련 이력정보를 알려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확인 가능한 사항은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금액은 미공개), 검사이력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이력정보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고 압류·저당 등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 및 자가진단으로 안전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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