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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05 13:34:00
  • 최종수정2015.10.05 13:34:00
[충북일보] 충북도가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강화한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달부터 양념류, 젓갈류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오수의 처리시설 미 유입행위,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행위 등 오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무신고 미용업 영업 및 무자격자 시술행위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가, 유흥가 등 다중 통행지역에 대해서는 유해 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에 대한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및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 청소년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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