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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01 17:06:46
  • 최종수정2015.10.01 17:06:46
[충북일보] 전국 모든 시·군·구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충북도내 10개 시·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향후 영유아보육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 덕진)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 중 67개소에만 설치됐고, 나머지 161개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청주시만 유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반면, 충주시와 제천시 등 시 단위 지역은 물론이고 나머지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CCTV 설치뿐 아니라, 상담 전문요원, 대체교사, 보조교사 확충 등 교사 처우개선과 보육 현장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상담 전문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해 보육교직원의 정서 및 심리상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충북도내 10개 시·군 등 전국 161개 시·군·구는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상담 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94개 중앙센터를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 각 1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9명(중앙 1명, 시·도센터 18명)에 대한 예산 3억원 만 반영된 상태다.

대체교사 예산도 교통수당과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정부안에는 오직 인건비만 반영됐으며, 대체교사 지원 사유도 연가, 보수교육으로 축소됐다.

지원인원도 1/3 수준으로 줄어 1천36명만이 반영된 102억원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보조교사 예산 역시 정부안에서는 4대보험 부담금이 제외됐고, 지원인원도 1/3 수준으로 감소한 1만2천344명이며,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기준 역시 엄격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마련된 아동학대 대책이 정부에 의해 대폭 후퇴했다"며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기이자 입법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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