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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30 13:49:23
  • 최종수정2015.09.30 13:49:23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30일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이모(5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45분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회사 동료 A(57)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벅지가 7㎝ 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임씨가 평소 회사 내에서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는 등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돌아다녀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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