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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자

현대百, 같은 가격 대 다른 상품 교환
이마트·롯데마트도 환불 서비스 진행
배송전표·영수증 등 업체별 조건 확인해야

  • 웹출고시간2015.09.29 19:11:58
  • 최종수정2015.09.29 19:11:58
[충북일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풍성한 보름달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이 선물로 전해지는 때다.

하지만 간혹 선물세트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생긴다. 치약·삼푸처럼 똑같은 물품이나 상할 우려가 있는 신선류가 잔뜩 들어오면 그 처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주부들의 고민을 감안,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추석선물을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일단 백화점 업계에선 영수증을 지참하면 바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어도 자체 배송시스템에서 수령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물 수령인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 교환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상품에 손상이 없을 경우 배송 전표만 지참하면 같은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해준다.

이마트는 영수증을 갖고 있는 고객에 한해 수량에 관계없이 환불까지 해준다. 기간은 구매 후 1개월 이내다. 영수증이 없을 땐 오는 10월4일까지 최대 2개까지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영수증 지참 고객을 대상으로 교환 및 환불서비스를 진행한다. L-포인트 회원 및 신용카드 구매 고객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환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POINT 회원 및 신용카드 구매 고객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환불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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