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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21 10:49:50
  • 최종수정2015.09.21 10:49:5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7천459건에 2억1천882만원을 부과했다.

매년 6월30일을 부과기준으로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부과대상별로는 자동차 6천939건에 1억8천930만원과 시설물 520건에 2천952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기일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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