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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6 17:54:32
  • 최종수정2015.09.16 17:54:32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달 말까지 '2016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우수한 임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에서는 전국에서 2곳의 임산물 단지가 확대·지정된다. 수출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20억 중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4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이다.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최근 3년(2013~2015년) 동안 산림소득 공모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희망 생산자단체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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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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