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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세종시내 '조상 땅' 찾아 횡재할 수 없을까"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건, 작년보다 126% 증가

  • 웹출고시간2015.09.16 17:51:05
  • 최종수정2015.09.17 10:06:02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양지아문(量地衙門·토지 측량 담당 관청)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에 온 미국인 측량기사 크럼(Krumn· 巨廉)이 서울시내 토지를 측량하자 시민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가기록원

정부가 지난 6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한 뒤 세종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 이미지 출처=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충북일보=세종] "그 동안 몰랐던 조상 땅 찾아 횡재하는 일은 없을까."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재테크 국가'인 한국에서 상당수 국민이 꿔 봤을 법한 꿈이다. 특히 세종시는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조상 땅 찾기' 신청자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세종시청에 접수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모두 431건(724필지), 98만5천699㎡(29만8천697평)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1건(462필지), 62만661㎡(18만8천79평)에 비해 건수로 204건(125.6%),면적으로는 36만5천38㎡(58.8%) 증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데다, 정부가 지난 6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한 뒤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토지정보과(☏044-300-296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비롯한 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 분야의 정보조회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상속 재산을 한꺼번제 조회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땅이나 토지 소유자 본인 명의의 땅을 정부가 찾아주는 제도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1996년 7월 시작한 뒤 중앙정부(행정자치부)와 다른 시·도로 확산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적등본 등 기본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거주지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각지의 조상땅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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