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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윤모(여·21)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10일 밤10시께 인천시 서구 이모(32)씨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지난 2월20일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모(32)씨와 함께 살며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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