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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유통벤더로 '갑질'

중소기업, 유통벤더에 15~50% 수수료 부담

  • 웹출고시간2015.09.14 17:19:38
  • 최종수정2015.09.14 17:19:38
[충북일보] 국내 대형마트가 업체관리, 물류관리 등을 대행하는 유통벤더를 통해 중소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형마트 납품업체 실태조사때 유통벤더로 인한 애로가 일부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거래시 직접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대기업이 업체관리, 물류관리 등을 대행하는 유통벤더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것을 유도하는 등 유통벤더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개별업체 인터뷰시 중소기업은 유통벤더에게 15%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입점을 추진했던 한 업체는 마트수수료 40%, 벤더수수료 15%, 물류비 분담비용 5%로 제품 단가의 60%를 수수료로 요구해 입점을 포기하는 등 유통단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 14일 '단체간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주제로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물류효율화 방안과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의 물류효율화에 대한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물류효율화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동조합 및 단체간 협력사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기업 소상공인이 홈쇼핑, 백화점, 마트 등에 납품시 중간유통상(유통벤더)을 거쳐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수수료 증가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유통벤더를 앞세운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소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유통벤더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이 업체관리, 물류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유통벤더에 일부 업무를 위탁했지만 이로 인해 소기업, 소상공인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 후에도 유통벤더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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