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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4 10:44:31
  • 최종수정2015.09.14 10:44:3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6.3% 증가한 총 2만8천832건에 18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됐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올해에 총 33억3천2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는 전년보다 3억6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이오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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