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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요금 밀려서… 도내 5천 가구 전기 '뚝'

가정 경제난… 미납 증가세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5.09.02 19:29:16
  • 최종수정2015.09.02 19:51:15
[충북일보] 올해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전기 제한공급을 받은 충북지역 가구가 5천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충북지역에서 5천여 가구가 3개월 이상 전기요금(4억여원)을 내지 않아 전기 제한공급 조치를 받았다. 도내 전체 66만5천여 가구 대비로는 0.75%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12만5천 가구가 112억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원인은 가정 경제난 때문. 도내 전기요금 체납 가구와 체납액은 2009년 2천 가구·2억원에서 2010년 3천 가구·3억원, 2011년 4천 가구·4억원, 2012년 8천 가구·8억원, 2013년 3천 가구·4억원, 2014년 6천 가구·5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전기료 체납세대는 한전으로부터 전류제한기를 설치 받아 순간소비전력 660W, 한 달간 약 300kWh의 전기만을 공급 받고 있는 상황. 다만 국민 안전 등을 감안해 순수 주거주택용일 경우 100% 단전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월 2천원에서 8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감면, 지난해 전국 229만 가구에 2천617억원의 혜택을 줬으나 일반 가구의 체납요금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체납요금은 시간이 지나도 경감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조치된 가정은 전기사용 불편과 체납기간 경과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요금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조차 납부할 여력이 없는 가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근본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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