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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7.15 21:45: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전홍범)은 13일 장애인으로 징병검사 대상자는 징병검사장에 나오지 않아도 지방청에서 직접 관련자료를 확인해 병역면제(제2국민역)처분한다.

이는 현재 모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위해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의 경우 충북도내에서 160여명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 전국에서 3천339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달라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장애인진단서 내용이 장애등급과 상이한 사람, 시각장애인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 김규철 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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