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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출산·육아휴직급여 재산정 차액 지급

  • 웹출고시간2015.08.27 15:46:00
  • 최종수정2015.08.27 15:46:00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지급 완료됐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2013년 12월18일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해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3)230-6711~2.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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