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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1 11:58:17
  • 최종수정2015.08.21 11:58:17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이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 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 접수시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대피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건물주 및 영업주들은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과 준법정신 발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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