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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署, 농촌지역 고추 절도범 구속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살인범 광복절 절도범으로 검거

  • 웹출고시간2015.08.18 14:01:59
  • 최종수정2015.08.18 14:01:59

음성지역에서 절취한 고추를 싣고 도주하는 절도범의 모습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지난 8일 음성지역 일대를 돌며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건조되어있는 고추 약140근(시가 170만원)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으로 도주한 피의자 A(58)씨를 광복절인 15일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 하다 2000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방범 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인 음성군과 이천시의 농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농작물 저장고 등에서배, 고추 등 농작물을 골라 범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이후 15년이 지난 15일 광복절 과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비닐하우스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추를 절취하고 절취한 고추를 은닉 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발견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품인 고추 90근은 압수해 농민에게 되돌려 줬으며, 농민 땀의 결실을 앗아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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