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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6 13:33:12
  • 최종수정2015.08.16 13:33:1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만6천21건에 2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을 살펴보면 개인균등분 1억6천만원(14,705건), 개인사업자분 4천100만원(760건), 법인균등분 3천800만원(556건)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장안면 세대수 및 법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분 5만5천원(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자), 관내에 사업소를 법인분에게 5만5천000원~55만원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남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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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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