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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문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제안

8개 선거제도개혁안 국회 보고… 충청권 지역구 246명 유지
비례대표 의석 따라 최대 11석… 시·도별 배분방식 추후 논의

  • 웹출고시간2015.08.10 19:44:49
  • 최종수정2015.08.10 19:44:49
[충북일보]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 동시 실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자문위원회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위원장 신명순)는 10일 정의화 의장에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8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국회의장 직속인 자문위는 의장 추천 4명과 여야 추천 각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가 이날 제시한 개혁안 중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주목받았다.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면서 전체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

지역구 246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54명을 선출하면 충청권은 5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충청권 4개 시·도별 인구수를 고려해 할당하면 충북은 1~2명이 된다.

지역구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60명으로 확대하면 충청권은 6명이 확보되고, 충북은 역시 1~2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어 75명까지 확대하면 충청권은 8석, 충북은 2석이 된다.

여기에 비례대표가 100석이 되면 충청권은 10석, 충북은 2~3석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두거나 비례대표 정원 확대에 따른 지역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충북지역 의석 수는 어떤 형태로든 9석을 확보하고, 최대 11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이 다수 득표자 1명을 당선자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양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석 또는 2석 감소하지만 약세 지역에서는 최소 1석에서 4석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에서 탈피할 수 있는 데다, 농어촌 대표자의 국회 진입 용이, 지역정치의 경험을 갖춘 정치인들의 성장 가능성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의화 의장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보다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지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더 큰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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