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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署, 다륜 이륜차 면허취득 하루면 'OK'

125cc미만 다륜차 원동기 운전면서 취득 원스톱 서비스

  • 웹출고시간2015.08.06 12:48:39
  • 최종수정2015.08.06 12:48:39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125cc미만 다륜(일명'사발이') 이륜차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 실시 예정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 신체검사(음성군보건소), 교통안전교육(자동차운전면허학원), 필기 및 기능시험(경찰서)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다.

125cc미만 다륜 이륜차를 운행할려면 자동차 운전면허,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다륜 이륜차 운전면허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다륜 이륜차를 운행하면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되며 교통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륜 이륜차 원동기면허로는 다륜 이륜차만 운행할 수 있고 자동차나 이륜차를 운행하면 면허 조건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다륜 이륜차는 농촌지역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경찰서 교통계(043-870-7352)에 전화로 운전면허 취득 신청을 하면 시험당일 순찰차량으로 신체검사, 교육, 시험을 볼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시험은 오는 27일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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