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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받아서 납부… 기업 옥죄는 4대 보험

7월 말 기준 청주서만 2천500여개 사업장 미납… 3개월 이상 체납 땐 채권압류 등 금융제재
기업인들 "사업주 부담 낮춰야" 개선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5.08.05 19:37:52
  • 최종수정2015.08.05 19:37:52
[충북일보] "4대 보험, 필요는 하죠. 그런데 사업주 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요.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4대 보험료 내느라 문을 닫을 정도니까요."

충북지역 상당수 기업들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업주 50% 부담 비율이 만만치 않은데다 수개월 체납 시 각종 금융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본 환경이 열악한 중소·영세업체들의 사정이 심각하다. 단 한 번의 금융제재로도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탓에 은행 대출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제도가 소속 기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보험의 대전제인 '공동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사용자)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개. 전자의 3개 보험은 각 개인 보험료의 50%를, 나머지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급여의 8~10%에 달한다. 근로자 수, 급여 수준에 따라 매월 수백에서 수천만원이나 된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일수록 큰 비용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지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6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지수는 136으로 각종 의무에 대한 부담 마지노선인 100을 크게 넘어섰다.

당시 설문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는 "4대 보험료가 기업 경영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보험료 부담과 함께 보험료 미납에 따른 제재조치 또한 기업들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악의 경우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자칫 도산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를 3달 이상 체납하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제제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예금·채권 압류 같은 금융제재가 가장 무섭다.

이 조치를 받으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출금 자체가 안 되는데다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7월 말 현재 청주지역에서 4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건강보험료 기준) 중인 사업장은 전체 1만7천950곳 중 14.3%가량인 2천576곳. 다만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 청주지사가 최대한 기업 사정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내리는 까닭에 압류 제재를 받고 있는 곳은 체납 비율에 비해 적은 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악덕·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메르스 등의 여파로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감안,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는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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