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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 고시

8.1% 인상…342만명 임금 인상 혜택

  • 웹출고시간2015.08.05 16:06:16
  • 최종수정2015.08.05 16:06:16
[충북일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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