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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署, 도로 2곳 제한속도 하향조정

소태면 월촌삼거리~목계삼거리… 단월동 유주막삼거리~노루목교

  • 웹출고시간2015.08.03 15:22:08
  • 최종수정2015.08.03 20:41:31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2곳의 자동차 운행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변경키로 했다.

충주경찰에 따르면 '소태면 월촌삼거리~목계삼거리 1.2km구간'은 8월말부터 운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30km로, '단월동 유주막삼거리~노루목교 2.0km구간'은 1일부터 기존 시속 80km에서 70km로 변경했다.

소태면 월촌삼거리 부근은 도로변에 마을회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인도가 없고 덤프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 제한속도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유주막삼거리 부근은 국도19호선인 자동차전용도로와 충주시내에서 수안보로 연결되는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건(25명 부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수안보 관광객 등 교통량이 증가하고 굽은 도로구조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풍동삼거리 부근은 제한속도 준수 유도를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으며 운전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8월 한 달간 단속을 유예하고 9월 1일부터 단속해 교통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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