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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는 8월부터 구제역 예방 '총력'

10월부터 전국 특별대책기간… 8~9월부터 자체 전개

  • 웹출고시간2015.07.28 15:16:30
  • 최종수정2015.07.28 21:55:01
[충북일보] 농식품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충북도의 건의과제가 10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반영된 과제는 돼지 백신접종 횟수 증가(1 → 2회),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국비사업 전환,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세분화, 항체검사 확대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발생예방 60일 총력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사전 방역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오는 10월부터 특별대책기간이 적용되지만, 충북도의 경우 오는 8∼9월 총력전을 자체적으로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우선 농식품부 개선대책을 토대로 방역체계를 사후대응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개선하고 가축밀도, 발생여건 등을 고려해 4개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4개 권역은 청주·증평·진천권을 비롯해 충주·음성·괴산권, 제천·단양권, 보은·옥천·영동권 등이다.

이어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는 농장간 돼지 이동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항체검사도 강화하며 가축 이동 경로에 따른 사전 예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발생농장, 방역이 취약한 농가, 발생시 확산 우려가 큰 밀집 사육단지는 소독작업을 강화하는 특별 관리가 시행된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농장단위로 살처분하고 백신을 접종한 동일 유형이 발생해도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조치하는 등 강력한 초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문근 농정국장은 "민·관합동으로 선제적 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방역당국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축산 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축산농가는 물론,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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