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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3 15:54:01
  • 최종수정2015.07.23 15:54:01
[충북일보] 충북도가 해양·내수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 해양수산문화과학관 유치에 이어 해양 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해양·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충북에서 해양·내수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해양·내수면 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비용 지원과 연구소 설치, 국제 행사 개최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도는 해양산업 육성의 첫 단추로 해양수산문화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연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1.06으로 조사돼 충북의 과학관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기술원은 과학관이 건립되면 관람객이 연간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해양·내수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해양수산문화과학관 건립 등 해양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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