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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0 11:04:52
  • 최종수정2015.07.20 11:04:5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총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로 보은군에는 649개소의 시설물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로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요원 현장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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