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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

제2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 웹출고시간2015.07.19 14:19:46
  • 최종수정2015.07.19 14:19:46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동춘 의원의 제안으로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당초 청주시 초등교원만 적용되던 지역 근무연한 제한 제도를 충주·제천시 지역은 15년, 기타 군 지역은 10년으로 확대 도입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건의서를 채택해 충청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줄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하게 돼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단양군의회는 애끓는 학부모와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농촌지역의 교원 근무연한 제한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단양군의회는 앞서 지난 5월 12일 교육경비 중단에 따라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균형발전 교육 조례' 제정과 중등교원 근무연한 10년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교사와 소신 있는 교사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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