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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보복운전 없는 안전한 제천 만들기

  • 웹출고시간2015.07.16 11:29:24
  • 최종수정2015.07.16 11:29:24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내달 9일까지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급정거는 물론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타인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보복운전 위험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폭행·상해·손괴 등'을 적용키로 했다.

제천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보복운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약속하고 112신고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를 접수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활용 등 철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보복운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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