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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5 13:29:38
  • 최종수정2015.07.15 13:29:38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1천143억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주택·일반 건축물 등을 소유한 61만5천907명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1천90억원)보다 4.8%(53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이 늘어났고, 공시 가격이 상승한 게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도내 공동주택 가격은 평균 4.7%, 개별 주택은 평균 4.4% 올랐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629억원, 충주시 451억원이며, 보은군이 14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16∼31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한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 월 1.2%씩 60개월간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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