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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2 13:57:59
  • 최종수정2015.07.12 13:57:5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군내 주택과 건축물 1만4천여 건을 대상으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9억5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보다 1억1천300만원이 증가(14.32%)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에 있는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우진플라임의 동부일반산업단지 입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아파트 신축 등 주택 및 건축물 증가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및CD/ATM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안광윤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 가능한 자주재원"이라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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