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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8 11:14:17
  • 최종수정2015.07.08 19:52:50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는 7일 제천시 하소동 주공 4단지 아파트 앞 공원 내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50분께 하소 4단지 공원에 저혈당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우려는 순간 자신의 소지품(휴대폰, 담배 등)을 줍지 않는다며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은 물론 주먹과 발로 폭행한 A씨를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천경찰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 더위를 피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폭력, 절도, 성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하절기 범죄예방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주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일선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종종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만 입고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약점을 악용한 민원인은 목소리 크면 통한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같은 행각을 벌려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등 사기를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위와 같은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지역주민과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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