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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조례 개정, 세종 등 전국 시·도에서 마무리

23일 전북도회의 본회의서 관련 조례안 마지막 통과
6억원 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최고 240만원 절감

  • 웹출고시간2015.06.23 17:26:27
  • 최종수정2015.06.23 17:26:27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반값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가 오는 7월 10일께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 사진은 중개업소가 밀집된 세종 신도시 첫마을 아파트 상가.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세종시 등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진통이 있었던 이른바 '반값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가 오는 7월 10일께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해 11월 3일 전국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뒤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오늘 관련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13개 시·도다. 해당 시·도(시행 날짜)는 △세종(4.30) △서울(4.14) △경기(3.31) △인천(4.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6) △충남(6.1) △경북(4.6) △경남(5.21) △제주(6.3) 등이다.

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곳은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등 4곳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북도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7월 10일께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되고,나머지 3개 시·도는 전북보다 먼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 상한선은 기존 0.9%에서 0.5%로 낮아진다. 또 '임대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 상한선은 기존 0.8%의 절반인 0.4%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수료는 6억원 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240만원,3억원 짜리 임대 시에는 12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간 수도권 3개 시·도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3만9천130건)의 6.1%인 2천391건이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호수공원 인근 일부 고급 아파트를 비롯,대다수 대형 원룸 거래 시 새 조례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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