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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내린다

3개월 간 가정용 월 평균 8천368원 ↓
산업체는 8월부터 1년 간 토요일 인하

  • 웹출고시간2015.06.21 15:18:20
  • 최종수정2015.06.21 15:18:20
[충북일보] 가정용 전기요금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 인하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부터 1년간 할인된다. 서민층과 중소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가구는 총 1천300억원, 중소·중견 기업은 총 3천540억원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율이 낮아진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인 기본요금 1천600원·kWh당 187.9원을 적용하되, 월 600kWh 이상을 쓰는 가구에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4인 도시가구 기준 월 8천368원(14%↓), 최대 1만1천520원의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이 적용되는 중·소규모 산업체에 대해선 오는 8월1일부터 1년 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 8만1천개 업체가 연평균 437만원(2.6%↓), 총 3천54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천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대상자는 각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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