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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7 08:56:09
  • 최종수정2015.06.17 08:56:09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1분기 자동차세 447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0억6천만원(4.8%)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 자동차는 약 46만8천대다. 승용차가 34만4천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9만9천대, 승합차 1만8천대 등이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241억4천만원(24만2천대) △충주시 65억9천만원(7만1천대) △제천시 38억8천만원(4만2천대) △음성군 29억7천만원(3만1천대) △진천군 26억2천만원(2만7천대) △영동군 11억4천만원(1만4천대) △옥천군 8억6천만원(9천대) 순이다.

납세자는 6월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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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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