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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단양군 적성면 감염 12일 최종 확인
15일 긴급대책회의

  • 웹출고시간2015.06.15 11:08:56
  • 최종수정2015.06.15 11:08:56
[충북일보] 충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단양군 적성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지난 12일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산4번지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 감염(1본)이 최종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도는 산림청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과 단양군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고사목 벌채와 3㎞ 이내 소나무류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직접적인 방제가 어려워 어느 경로를 통해 유입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수적이다.

도는 이번 발생지로부터 500m 인근에 펠릿공장이 있어 소나무류 반입에 따른 인위적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펠릿공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근처 2개 읍·면 7개리(매포읍 평동리·우덕리·도곡리, 적성면 각기리·기동리·소야리·대가리)를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5㎞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통해 검경·지상방제 등을 추진한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2㎞ 이내 3천748㏊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제한적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신동명 도 산림녹지과장은 "6년 만에 단양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발생했다"며 "역학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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