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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열린 의정활동 지원할 '의정도우미제' 도입

읍·면·동별 3명 이내, 임기 2년,월 3만 원 활동보상금지급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해 의회에 전달

  • 웹출고시간2015.06.14 13:39:34
  • 최종수정2015.06.14 13:39:3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일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정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2일 개회한 제197회 정례회에서 '의정 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다.

의정 도우미는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선정해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의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맡게 된다.

지역사회와 지방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인 셈이다.

조례안은 의정 도우미 수를 읍·면·동별 3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가운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고 △객관적 여론수렴을 할 수 있으며 △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시민을 '의정 도우미'로 선발키로 했다.

의정 도우미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회에 전달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의회나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월 1회 이상 의견 제출 실적이 있는 의정 도우미에게는 월 3만 원의 활동보상금이 분기 단위로 지급된다.

충주시의회는 매년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의정 도우미를 포상키로 했다.

윤범로 의장은 "시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의정 도우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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