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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1 17:44:12
  • 최종수정2015.06.11 17:44:12
[충북일보=증평]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 등을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영섭(57) 증평군의회 의장이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250조 1항에서는 학력을 쓸 때 같은법 64조에 따라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고, 중퇴는 수학기간을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며 "지 의장의 경우처럼 선거 공보물 등에 검정고시 합격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함께 기재한 이상 그 수학기간을 쓰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 의장은 "공직선거법 64조 1항 일부를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적용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지 의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1975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12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는 취득하지 못했다.

지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학력란에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빠뜨린 채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고, 선거 공보물과 벽보 등에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고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 라고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평 / 김성훈기자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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