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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0 14:50:51
  • 최종수정2015.06.10 19:53:49
[충북일보=증평] 지영섭 충북 증평군의회 의장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11일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지 의장에 대해 확정판결한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사건에 앞서 지 의장이 지난 4월17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다룬다.

위헌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지만 기각되면 상고심 선고가 이어진다.

지 의장의 이날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위헌심판제청 인용 또는 기각에 따라 결정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지 의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학력에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빠뜨린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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