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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署,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

자유시장 상인·시민 대상
건강한 먹거리 생산·판매 홍보

  • 웹출고시간2015.06.08 14:13:45
  • 최종수정2015.06.08 16:23:43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지난5일 충주장날을 맞아 여름철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과 판매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찰관들은 충주 자유시장 일대에서 시장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줄것과 '부정불량식품은 만들지도말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고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은 4대 사회악중의 하나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단속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식품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농축산물 관련 허위 과장광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불법행위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 판매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주지역에서는 최근 전국에 13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프랜차이즈의 하나인 충주가맹점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돼지고기 제품을 이용, 4월 5~11일 사이에 120인분 상당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B(36)씨를 식품위생법으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부정,불량식품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12나 1399(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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