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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금융재산 조회 및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 웹출고시간2015.05.27 15:36:07
  • 최종수정2015.05.27 15:36:07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 기간동안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 담당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천938명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119개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금융재산을 조회, 압류, 추심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858억원이다. 시·군별 체납액 규모는 청주시가 3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143억원, 충주시 98억원, 진천군 72억원, 제천시 48억원, 보은군 26억원, 괴산군 21억원, 옥천군 18억원, 영동군과 증평군이 각각 15억원, 단양군이 10억원 등이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체납자 압류부동산 789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15일자로 1년이 경과된 3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984명에 대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홍신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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