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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26 10:58:15
  • 최종수정2015.05.26 16:11:05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음식점 등 715곳의 공중이용시설 2차 금연지도 단속을 펼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지도원, 읍면 보건지소 직원 등 16명 10개팀을 구성해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달 13~26일 679곳의 공중이용시설금연 지도 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안내와 설치기준 등을 계도했다.

한편, 관내 공중이용시설은 1천394곳이 있으며,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금연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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