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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이후 민간아파트 첫 분양

내달 19일 용암 호미지구 1천291가구 분양

  • 웹출고시간2015.05.25 16:05:50
  • 최종수정2015.05.25 16:05:50
[충북일보=청주] 지난 4월1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충북지역에서 첫 민간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청주 호미지구 우미란 투시도

ⓒ 우미건설
다음달 19일 청주 용암동 호미지구 내 2개 블록에서 민영아파트 1천29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이 분양하는 이 아파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분양가다. 그동안 충북 청주지역은 3.3㎡당 800만원대 이하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5월 이후부터는 이 가격대가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만큼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우미건설 측은 아직까지 분양가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 이유는 시장의 분위기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구비를 당길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소비자의 구미와 먼 가격을 제시할 경우 미분양 사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소강상태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분양 열풍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는 4월 이후로 미루어지면서 올 상반기 분양시장은 진행된 게 없다.

호미지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우미건설도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다.

우미건설은 일단 6월 초에 분양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호미지구 분양을 기점으로 올 하반기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 지역의 분양가는 앞으로 이어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미건설은 애초 전용면적 72㎡, 84㎡, 105㎡, 136㎡형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105㎡ 대신 113㎡짜리를 공급키로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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