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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25 15:25:39
  • 최종수정2015.06.22 17:13:45
[충북일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법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농지는 기타 다른 일반 지목의 토지와 성격이 달라 적격한 농민이나 법인에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다.

농지는 최근 임야와 더불어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보통 일반인에게 농지소유 제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해당 교육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연구지나 실습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가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므로 경작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 외에 향후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미래의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필수사항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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