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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3 16:13:19
  • 최종수정2015.05.13 16:13:19
[충북일보] 오는 7월21일부터 가맹점에서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종전의 '긁는' 방식이 아니라 '끼워넣는'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때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맞춰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에서는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의무적으로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효성 검증 값(CVC 등) 등을 의미하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12비트 이상의 보안강도로 암호화해야 한다.

아울러 새 단말기에서는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를 승인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끼워넣는 IC카드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IC칩이 훼손되는 등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의 긁는 방식인 마그네틱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협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사용되는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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