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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흉물스러운 빈집 정비 쉬워진다

최근배 의원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5.05.05 13:16:30
  • 최종수정2015.05.05 13:16:3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큰 '빈집 정비'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주시의회는 최근배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철거 비용 지원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최우선으로 하고,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3년 이상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붕괴·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빈집은 시장이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최 의원은 "슬럼화, 범죄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사회적 문제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2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빈집 정비 조례는 2013년 10월 부산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와 관악구, 부산시, 인천 남구, 광주 남구, 경북 울진군 등 모두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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