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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임금체불…느는 건 한숨 뿐

도내 2천16명 72억6천만원 체불 발생
제조업 30%·건설업 22% '상습 업종'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몰락도 골칫거리

  • 웹출고시간2015.04.30 16:49:10
  • 최종수정2015.04.30 19:28:42

[충북일보] 근로자에게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 그리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다.

만약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산업계 전반의 자금 불통은 물론, 가정경제 파탄까지 불러올 수 있다. 임금은 우리나라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나 다름없다.

그런데 현실은 경제학적 이론과 다소 괴리가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너무나 많다. '임금체불'이란 말도 서양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쓰인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충북지역 상황도 심각하다. 올해 3월 말(누적)까지 947개 사업장에서 2천16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금액만 72억6천만원을 넘는다.

이 중 193명의 사업주는 끝내 24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임금 체불은 1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데, 도내에선 제조업 분야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뒤를 건설업 22%,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20%가 잇고 있다.

최근 들어선 요양보호사, 고시원 총무처럼 근로계약 입증이 어려운 '기타 사업장'의 체불액도 느는 추세다.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며 근로시장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 배경에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몰락이 깔려 있다.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은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하청·재하청과 같은 상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서 체불액을 산더미처럼 불리고 있다.

도내 노동계 관계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더하면 체불액 규모는 지금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충북도가 민선 6기 안에 현재 68%가량인 고용률을 7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자리 창출도 헛수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벗어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지도해결은 물론,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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