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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 체납차량과의 전쟁

개인 1천600만원, 회상 차량 2천700만원 체납

  • 웹출고시간2015.04.20 10:19:09
  • 최종수정2015.04.20 10:19:09

한 경찰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내고 있다. 보은관 내는 과태료 체납액이 7억원 정도 체납된 상태다.

[충북일보=보은] 보은지역에 최근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보은경찰서(서장 최성영)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보은 경찰에 따르면 관내 경찰 과태료 체납금액은 현재 1만3천여건에 7억원 정도다.

군내 차량등록대수가 1만6천로 차량 1대당 과태료 4만3천750원이 부과돼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는 지난 2008년 질서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있다.

문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압류를 실시하거나 번호판 영치로 사실상 자동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줄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체납자들은 차량의 이전이나 폐차시에 내도 된다는 사고 방식이 있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내 최고 체납자는 A씨로 1천600만원이 체납된 상태고, B회사의 차량은 2천700만원이 체납돼 있다. 이들 차량은 대포차로 전국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조순식 교통관리계장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5월부터 지방청과 연계 차량판독기를 이용 고액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기타 예금과 부동산 압류도 병행해 법규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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