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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0 09:37:56
  • 최종수정2015.06.04 17:42:1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 단체, 귀농인 중 자부담 조달 계획이 명확한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림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지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시설 자금과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농산물 매입자금 등 운영자금이다.

융자금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의 이율로 시설자금인 경우는 개인은 1억원 이내, 단체는 5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운영자금의 경우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 이내, 농수산물 유통안정자금은 10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군은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정심의회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충청북도로 신청할 계획이다.

진천군은 지난해 운영자금 2농가에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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