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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상향추진? 지금도 '엉망'

정부, 민간기업 2.7%→2019년 3.1% 개정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기업 매년 증가세
충북 220여곳 68억 징수… 기업의무 뒷전

  • 웹출고시간2015.04.19 19:15:51
  • 최종수정2015.04.19 19:15:51
[충북일보] 장애인 고용은 경제계에서 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추진하고 나섰으나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도리어 의무부담금, 즉 일종의 과태료를 내고 마는 기업체들이 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행 2.7%인 민간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17년 2.9%, 2019년 3.1%로 순차적 상향키로 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현행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최소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나 현실은 법의 이상(理想)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충북지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 기업은 50명~99명 사업체 466곳과 100명 이상 사업체 379곳 등 모두 845곳. 이들 기업은 3천163명의 고용의무 인원 중 3천803명을 고용, 전국 고용률 2.57% 보다 높은 2.85%를 기록하고 있다.

언뜻 보면 장애인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몇몇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큰 폭으로 하고, 몇몇 기업은 아예 고용을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100명 이상 사업체 중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는 기업에겐 매월 1명 당 71만원~116만6천220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2012년 216개 업체 58억7천300만원, 2013년 199개 업체 63억6천700만원, 2014년 221개 업체 68억4천1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물론 충북지역으로 유입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즉 부담금 납부 대상이 증가하는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돈으로 장애인 고용을 때우는 기업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데서 사안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부담금 감면 및 장려금 혜택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이를 마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경영 마인드로 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각계각층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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