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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려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12년 404건에서 2013년, 2014년 791건으로 연평균 30~40% 가량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이 63.4%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가 치과 치료를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약관 규정을 이유로 보장을 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 연령층은 40~50대가 60.5%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12.6%를 기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치아보험은 '소멸성 보험'으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다"며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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